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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정리분야 평가는 2015년 한 해 동안 체납세 징수율 등 정리업무(70점), 체납처분 업무(30점), 우수시책에 대한 가산점(20점) 등 17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총 120점 만점에 평택시가 108.36점을 획득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전체 1위의 영예를 안아 체납세정리 업무에 대한 추진능력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세 징수 전담반’ 운영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 대포차량 단속 및 공매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했다.
2016년에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활동 범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 체납자로 확대 시행함은 물론 지방세 20건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근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