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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2대 지침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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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6. 02.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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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2대 지침 관련 간담회 개최
지난 18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2대 지침 관련 간담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지난 18일 평택상공회의소 및 평택관리자협의회(회장 이상철) 소속 인사노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평택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2대 지침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을 설명하고 지침이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그간 2대 지침이 쉬운 해고 기준이나 일방적 임금삭감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지침이 마련되기까지의 경위 및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실제 ‘공정인사 지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도 교육훈련 및 배치전환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해 쉬운 해고가 있을 수 없도록 했다.

‘취업규칙 지침’ 역시 이익과 불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는 기존 판례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요건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사업장 임금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윤상훈 평택지청장은 “2대 지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인력운영에 노사가 함께 개선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에서 일자리 신호등과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은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합리적 인력운영에 노력하고 청년고용확대 등 일자리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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