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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소규모 농가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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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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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대상은 가축사육업 소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된다. 소규모농가는 사육시설면적이 소·돼지·닭·오리 50㎡ 초과하는 농가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단 2013년 2월 23일 이전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소규모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올해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가금류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에서 10㎡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법상에 규정된 해당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2년 1회 이상 정기점검 주기를 연 1회이상 정기점검토록 강화한다.

아울러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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