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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이상 5ha이하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은 ha당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다.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지급기간은 유기 인증필지는 5년(5회), 무농약 인증필지는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유기지속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점검(5∼11월)에서 적격판정되면 12월에 지급한다.
장재욱 농수산과장은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만큼, 친환경농산물의 질적 가치를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413농가에 2억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