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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소방용수시설 파손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 △소화전 표지판 이상여부 점검 △소방용수시설 토사제거 등 겨울철 동파와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소방용수시설의 파손 등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소방통로 미흡지역을 파악하는 관내 지리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김훈환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용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다”며 “소방용수시설을 훼손하거나 인근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