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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종합 대책은 징수부서의 산재와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강력한 징수활동이 난망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올해 시행되는 종합 대책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40억원 중 총 10억원 이상 정리’ 라는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 및 경쟁유도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결단있고 신속한 체납액 정리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기조로 역점시책 총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설정,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10만원이하 소액 체납을 대상으로 납부안내 설명 등 원스톱 납세편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세외수입 납세 편의 콜센터 운영과 예금압류·추심 절차를 신속한 체납처분 단행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가 본격 단행된다.
이 밖에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부서 담당직원을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맨투맨으로 연결 체납처분의 전반적 행정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후견인제가 신규시책으로 시행된다.
이승우 재무과장은 “과년도 미수납액 잔존부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도를 실시할 것이다” 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