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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25동, 슬레이트처리 60동으로 읍·면·동별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택 등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이내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건축에 소요된 비용(최대 2억원)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해 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의 건축물이 대상이며,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총 50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주거용 건축물(주택)을 철거?처리할 경우 개소당 최대 336만원까지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총 2억16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령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를 통해 건축설계용역비 및 지적측량수수료 30%를 할인해 사업 대상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