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사전조사는 정기검사(5월 16일~6월 15일)를 하기 전에 업체들의 계량기 보유 현황과 계량기 유형을 미리 파악하는 것으로, 검사 대상 계량기의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와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으로, 지난해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받아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조사에는 57명의 조사원이 읍면동별로 점포를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업용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계량기 사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