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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에 따르면 7개월 간 49번이나 몰카를 찍은 2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됐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 남성은 모르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가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고도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에 노출된 부위가 거의 없고 특정부위를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은 몰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지하철에서 여학생 4명 등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전신을 촬영한 16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몰카 범죄의 유·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검찰이 기소단계부터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범죄 행위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 처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도 2008년에 나온 것이라 현재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전신사진을 찍어 특정 부분만 잘라 소장할 경우 스마트폰 화질의 발달로 원본과 같은 정도의 효과를 내는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생긴다. 양형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년 넘게 여성 승객 104명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불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에선 몰카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내놨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몰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시킨 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