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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불량 주택 100동을 선정하고, 이중 귀농·귀촌인을 우선 배정한다.
융자금 지원 규모는 최대 2억원 이내 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나 주택감정 평가금액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다.
군은 건축사 부여지회와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건축설계 수수료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의 혜택을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또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취·등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의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주택 개량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농촌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개량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