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기초생활비 혼자 쓴 아버지…자녀 분할청구 정보 공개 안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314010007814

글자크기

닫기

임유진 기자

승인 : 2016. 03. 14. 09: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행정법원
기초생활비를 받고 자녀에게 쓰지 않은 아버지가 자녀들이 기초생활비를 따로 달라는 민원을 내자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자녀들이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을 청구한 민원서류를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자녀들의 연령이나 직접 이 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힌 사정 등에 비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서류 공개를 원치 않고 있다”며 “서류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호돼야 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청은 원고가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원고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친권자라 해서 이 서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미성년자 자녀 2명은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자신들이 직접 받게해달라는 민원을 구청에 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자이므로 자녀들이 신청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를 복사해달라”며 정부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해당 서류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들도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유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