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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령은 영업개시 전 신규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미 이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오는 6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및 서한문 발송하고,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성호 예방교육팀장은 “이번 개정된 법령을 적극 홍보하고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