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이다. 또한 인식개선, 실태조사, 돌봄 및 휴식지원, 상담 및 교육 등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수탁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이 필요할 때는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