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전화번호 가로채고 영업 방해한 전 산후조리원 업주에 벌금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321010012732

글자크기

닫기

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3. 21. 16: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원
자신이 운영했던 산후조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후, 같은 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차려 새 주인의 영업을 방해한 전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층에 산후조리원을 차리고 새 주인의 사업장 전화번호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로 사업을 방해한 전 주인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물 8층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새 주인 A씨(47)는 자신의 산후조리원 간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층으로 오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표지판 8층 자리에 있어야 할 자신의 산후조리원 간판이 사라지고 대신 ‘산후조리원 상담은 6층으로 오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표지판뿐만 아니라 지하 1~3층과 엘리베이터 내부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바뀌어 있었다. 또 건물 외벽에는 A씨의 산후조리원 이름과 같은 ‘OO산후조리원 개원’이라는 이름의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이에 A씨는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고, 새로 오픈한 산후조리원은 1년 전 자신에게 산후조리원을 넘긴 전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전 주인의 행동은 A씨와의 계약 분쟁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친분관계에 있는 전 주인에게 수억원을 줬다. A씨는 이를 산후조리원 매매계약이라 여겼지만, 전 주인은 산후조리원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 주장했다.

양측은 민사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전 주인이 A씨에게 산후조리원을 판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전 주인은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산후조리원을 점거했다. 이에 법원이 퇴거명령을 내리자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같은 이름의 산후조리원을 차리고 고객을 가로채려 한 것이다.

심지어 전 주인은 8층 A씨 산후조리원이 쓰던 전화번호를 몰래 명의변경해 자신의 6층 상담실로 옮겨놓기까지 했다. 산모가 A씨 산후조리원으로 전화해도 전 주인의 산후조리원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전 주인을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했고, 재판부는 전 주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A씨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범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