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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10대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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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3.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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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사기카톡2
이군과 피해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물품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재차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른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24일 인터넷에 고가의 패딩점퍼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군(18)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에 거쳐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최신 스마트폰 및 고가의 패딩점퍼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양모씨(23) 등 64명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1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 선후배로 이 군의 주도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이 발각 될 경우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명의자인 이 군이 모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송장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피해자들을 믿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수익금의 50%를 분배받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나머지 50%의 자금으로 중간 연결책 등에 심부름 값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 중이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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