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밀경작, 밀매 및 남용자 등을 대상으로 양귀비 개화시기인 오는 6월 30일까지,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검·경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재배 우려가 있는 집 주변 및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양귀비는 어떠한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불법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보건의료원(041-940-45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