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등 단체들이 성명까지 낸 까닭은 최근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 원장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치과의사가 턱 교정이나 안면윤곽 수술을 하면 안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치협 등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업무영역에 성형재건분야가 분명히 있고, 턱교정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 등 구강내로 하는 모든 수술의 98% 이상을 치과의사가 집도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관계자는 “턱 교정 수술은 치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일반 성형외과 의사는 혼자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면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들은 성형외과 의사의 협진 없이 치아 교합과 함께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