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지원인보수교육 | 0 | | 용인시는 15일 용인시청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7개 기관 소속 약 4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사진=홍화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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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15일 용인시청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7개 기관 소속 약 400명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참석기관은 처인장애인복지관, 수지장애인 복지관, 수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용인도우누리,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중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인은 기관 내에서 년간 10시간 자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 2회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활동 지원급여 부정수급 관련 적발사례 등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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