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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지난 3월 21일 홍동면에서 발생해 1309마리를 살처분하고 3㎞ 지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다.
군은 발생농장에 대한 세척·소독 등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여 방역지역(발생농장·관리·보호지역)에 대한 예찰 및 환경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동제한 해제로 재입식, 가축시장 재개장, 도축출하 등 가축이동이 해제됐어도 충남도 이외 농장 간 돼지 반출 시 반출승인은 유지된다.
또 구제역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30일 이후 주변환경, 축사시설, 운영방식 등 해당사항이 보완 완료된 경우에 한해 입식을 허용하게 된다.
유석호 가축방역팀장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는 대청소 등 환경정비와 농장 내·외 집중소독 및 위축 돈 조기도태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