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대해 일반적인 임신·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관계자는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도와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