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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시 현장 확인과 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호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구하는 문으로 보여야 할 때 보여야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며, 열려야 할 때 열려야 한다”며 “평소에 비상구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