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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서명운동 난동꾼 제압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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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06. 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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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서명운동 현장에서 난동꾼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모씨(56)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곽씨는 2014년 7월 18일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는 서명운동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술에 취한 장모씨가 여성 자원봉사자를 향해 “구원파를 돕고 있느냐”, “유병언은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고 물을 뿌리며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보다 못한 곽씨가 제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곽씨와 장씨가 바닥에 넘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로 두 사람을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장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장씨는 곽씨가 자신을 밀고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 인중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곽씨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곽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형을 다소 완화했다.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에서 벌금 50만원으로 줄이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곽씨는 무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항소했다.

한편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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