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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하고 계약금과 훈련비를 포함해 6만달러(약 7000만원)의 연봉을 에루페에게 지원한다.
에루페는 올해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난해 6월 청양군에 입단했다. 지난 4월 6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특별귀화심사에서 귀화가 무산됐다.
하지만 군은 청양군마크를 달고 지난해 10월 경주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올해 3월 20일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5분 13초의 국내개최 최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는 등 청양군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 재계약했다.
에루페 대리인인 백석대 오창석 교수는 “에루페의 귀화 추진을 두고 ‘1회성 올림픽 용’이라는 시선이 있었지만 이번 재계약으로 그런 불신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에루페는 올해 마라톤 최강국인 케냐에서 랭킹 3위다. 올림픽 대표로 선발될 수 있었지만 한국 특별귀화 신청, 소수민족 출신 등의 이유로 케냐육상경기연맹이 대표에서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석화 군수는 “청양군은 에루페의 특별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한국마라톤이 황영조, 이봉주가 뛰었던 중흥기를 다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