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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간부공무원 ‘여성 다리 몰래 찍어’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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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6.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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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간부공무원이 출근길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급 간부인 A씨(49)는 지난 24일 오전 8시 20분께 용인경전철 명지대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가던 중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B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1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휴대폰에는 여성B의 다리 사진이 찍혀있었으며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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