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군, 내달부터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704010000973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7. 04. 11: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충남 홍성군은 다음달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은 1999년 이후 17년간 읍·면지역에 3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해왔다.

군은 지난해 3만5508건 1억17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올해 8월 정기분 부과시에는 3억9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의견수렴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1만원으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군민에게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가 필요했다”며 “증가되는 세수는 복지증진과 주민안전 및 마을숙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돼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