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999년 이후 17년간 읍·면지역에 3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해왔다.
군은 지난해 3만5508건 1억17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올해 8월 정기분 부과시에는 3억9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의견수렴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1만원으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군민에게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가 필요했다”며 “증가되는 세수는 복지증진과 주민안전 및 마을숙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돼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