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지난 3일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를 고발하는 글과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처인구 삼가동 주민 A씨는 “휴일인 지난 2일 수련관에서 기막힌 상황을 봤다. 실내수영장에서 평상복에 수영모도 갖추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는 5명을 목격했다”며 “그런데 이들이 물놀이를 즐긴 오후 2~4시까지는 자유 수영 시간도 아니었다”고 글을 올렸다.
청소년미래재단 관리팀 직원 2명이 각각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관리팀 직원들은 산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영평가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영장은 토요일의 경우 당일 시민 입장(성인 3000원)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6~8시30분, 오전 11시~오후 1시 50분, 오후 6~8시로 각각 제한된다. 오후 2~4시는 생존 수영 시간이다.
청소년미래재단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고 2명 모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 ‘경고’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문책이다.
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잘 몰라서 한 행동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