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조브로커 이민희, 변호사 선임 못 해 재판 연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707010003371

글자크기

닫기

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7. 07. 16:53

KakaoTalk_20160315_102537885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7)가 본인의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씨가 사선변호인 선임을 희망하고 있다”며 혐의 인정 여부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향후 증거조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씨가 현재 검찰 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서 “오는 28일이나 그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이씨의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오는 20일을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변호인과 상의해 혐의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유를 물었지만 이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에서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조모씨에게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를 소개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 받았다.
김범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