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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논란이 인 만큼 국회의 통제권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국무총리실 산하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이 서명한 조약이 헌법 제60조1항(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미 체결·공포된 조약에 대해 정부는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도 지도록 했다. 우원식·정성호 더민주 의원과 김종회·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야3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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