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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 친형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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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7.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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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0일 친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께 친형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 뒤로 넘어지자, 발로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려 간파열 및 외상성 복강내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족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검시한 결과 피해자의 온 몸에 다양한 크기의 멍자국 및 피부까짐 등 상처가 확인되어 부검을 실시하고 현장 압수수색,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바일 분석 등을 통해 가정 내 은폐된 형제간 타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것과 같은 슬픔에 빠져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궁한 고령의 부모의처지 등을 감안해 홍성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장례비 및 생계비,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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