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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아파트 청약 떨어져도 취소물량 우선권 주는 예비입주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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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6. 08. 05. 18:15

힐스테이트 동탄 모델하우스 (1)
한 신규아파트 분양단지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제공=현대건설
아파트 신규 분양을 노렸다가 떨어진 청약자를 위한 예비 제도가 있다.

5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예비입주자 제도는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일반공급에서 아깝게 떨어진 청약자를 위해 일반공급의 일부를 할당해 선착순 신청자보다 우선해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 당첨 취소 물량에 대해 순번에 따라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예비입주자 물량 선정비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20% 이상을 책정한다.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일수록 예비입주자를 위한 물량이 발생한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방식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공이 짓는 임대아파트는 순차적으로 순위가 돌아가거나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된다. 임대기간 동안 공실이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무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몇 년이 지나도 예비입주자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정식적인 계약기간이 끝난 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서 동호수 추첨 기회를 얻는다.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공공분양 예비입주자는 로얄층에 당첨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청약자격이 까다롭고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약 취소보다는 부적격자 물량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미윤 부동산 114 책임연구원은 “예비입주자는 잔여물량을 신청하면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없다”면서 “잔여물량의 동호수 분포도를 살펴보고 청약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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