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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후시설 개선 위해 ‘교육환경특별회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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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6. 08. 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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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학교시설을 교체하고 누리과정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교육재정 보강을 위해 ‘교육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교육특별회계법 제정안’과 2개 부수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학생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누리과정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노후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2015년까지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정부 전망보다 16조원이나 적었고, 이로 인해 각 지방교육청들이 지고 있는 빚이 14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한 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노후교실 개선과 냉난방시설·화장실 등 부속시설 개선, 교무실·교원편의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와 석면교실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은 물론 누리과정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교육재정을 보강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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