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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청양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칙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지급절차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한 후, 신고자에 포상금 결정 통지와 지급이 이뤄진다.
군은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화 군수는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투명성 강화 등 지방보조금제도에 변화가 많았다”며 “보조금이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눈먼 돈’이 되지 않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정한 집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