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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청탁금지법 대비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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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8.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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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_2015 2
충남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강성구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청탁금지법 지원 업무추진팀’을 구성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도내 교육 공조직 내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하기관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사례중심 연수자료 개발·보급 △공무원 행동수칙 제정·보급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자료 제작·배포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 청탁금지법 지원 업무추진팀 산하기관을 천안, 공주, 논산, 보령, 서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중에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교육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태모 공직윤리팀장은 “그동안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명절 및 인사발령시기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19(1차에서 1가지 음료로 9시전에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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