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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인데 건설공사장에서 날림먼지 ‘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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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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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자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736곳을 적발해 위반율이 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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