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