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특조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하는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