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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해 만기 시에는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가입대상은 일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적축할 경우 3년 만기 후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된다.
3년 만기 동안 통장 유지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