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건은 가급적 추석 명절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하수급인 및 직상 수급인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택지청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