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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무고한 옥살이한 중 시민 류지창 33억 배상 청구소송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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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6. 09.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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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기는 어려울 듯
인생에서 18년은 결코 간단한 세월이 아니다. 그것도 황금기 때의 18년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18년 동안 누명을 쓴 채 감옥에 있었다면 아마도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않을까 싶다. 국가가 잘못 재판을 했을 경우 엄청난 배상도 해야 할 것 같다.

류지창
언론에 자신의 젊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를 다시 주장하는 류지창 씨.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제공=차이나데일리.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18년 동안 살인죄를 뒤집어쓴 채 옥고 생활을 하다 최근 무죄석방된 지린(吉林)성 지린시의 시민 류지창(劉吉强·52) 씨가 국가를 상대로 1937만 위안(元·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현재 법원으로부터 사건이 수리돼 곧 재판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1998년 2월14일 발렌타인데이에 여자친구인 당시 27세의 궈(郭)모 씨 살해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사건 자체가 파기환송됐다. 2002년 6월 재수사에 나선 지린시 검찰청은 그를 다시 기소했다. 이번에는 2심에서 증거가 받아들여져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그러나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했다. 재심 청구도 잊지 않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는 2015년 12월 기적적으로 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4월 무죄 판결을 받고 극적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8년 동안의 수감 생활 동안 완전히 망가졌다.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 정상생활이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런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로 하고 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그가 원하는 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금액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 확실하다. 중국에서는 사람 목숨 값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단하게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부에서 200만 위안 정도 받으면 성공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23년 징역을 살고 무죄석방됐는데도 275만 위안의 배상금을 받은 케이스가 최근에도 실제로 있었던 현실을 보면 크게 무리한 추산도 아니다. 류 씨가 설사 재판에서 다시 이겨 배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18년의 옥고에 지친 심신은 아무래도 쉽게 달랠 길이 없을 듯하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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