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호(1262톤)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303함(3000톤)이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공동순시는 중국의 하계 휴어기 종료 후 본격적인 성어기가 도래하기 전에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