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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은 소비 및 수출 촉진, 품종 개발, 수급조절 등에 사용되어 생산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같은 품목을 만드는 생산자들은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자조금으로 혼자 하기 어려운 TV 광고나 품질 개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수산물 자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지난 2004년 김을 시작으로 현재 양식 수산물 8종목의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과 수출 촉진사업을 추진, 김 수출액을 2010년 1억 달러에서 불과 5년 만에 3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어선으로 잡는 자연산 수산물은 자조금은 물론 전국 또는 품목 단위 생산자단체도 형성돼 있지 않다.
사실 자연산 수산물은 양식산이나 농산물에 비하여 품목별 생산자단체나 자조금을 만들기 어렵다.
가두리 양식장이나 토지처럼 생산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하고, 같은 종류의 수산물이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잡다보니 어업인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어업인들은 서로 좋은 조업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자리다툼을 하거나 그물이나 낚시에 통발이 걸려서 파손되는 경우도 많아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자연산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은 대부분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모이게 되고, 같은 종류의 수산물을 여러 단체에서 생산하다 보니 각 단체들은 소비 촉진과 같은 공통 사업보다 어업인 지원과 같은 지역·업종 중심 사업에 힘을 쏟게 된다.
그러나 우리 바다는 지금 과잉 생산, 경쟁 조업 등으로 수산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상품성 낮은 어린고기를 생산해 수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결성해 자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품목별 생산자단체는 일반 기업처럼 적정 생산량을 결정하고 어업인에게 분배하여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다. 단체로 생산해 규모화가 달성되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여 유통업자에 상품을 헐값에 넘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조성된 자조금은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소비·수출 촉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이 수산물을 ‘덜 잡고 더 버는’ 구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이 자연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잡는 어업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 육성, 자조금 도입을 목표로 ‘연근해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를 체계적으로 키워가기 위해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꽃게, 갈치, 붉은대게를 잡는 어업인들이 단체 조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받고 있어 조만간 최초의 어업 자조금 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우리 어선 어업 분야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뭉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