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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간 시가지 주요 도로에 대한 강력한 교통정책으로 불법 주·정차 및 장날 노점상 등의 감소로 주차 회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개선책으로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통해 주정차 단속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다.
또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문제, 주차 이용시간, 불법주차 사유, 주차 수급 실태 등을 상인 및 이용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용역결과 40분 초과 시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 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도 증가, 노상주차 및 유료주차장 이용 고객과의 형평성 논란 등의 이유로 유예시간을 40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적용된 구간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 도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 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12개 구간이다.
김동일 시장은 “시는 주정차 즉시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준법정신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선진 교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