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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통시장 주차단속 유예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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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9.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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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령시 주차단속 구역도
보령시 주차단속 유예시간 연장 구역도.
충남 보령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단속 유예시간을 25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간 시가지 주요 도로에 대한 강력한 교통정책으로 불법 주·정차 및 장날 노점상 등의 감소로 주차 회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개선책으로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통해 주정차 단속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다.

또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문제, 주차 이용시간, 불법주차 사유, 주차 수급 실태 등을 상인 및 이용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용역결과 40분 초과 시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 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도 증가, 노상주차 및 유료주차장 이용 고객과의 형평성 논란 등의 이유로 유예시간을 40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적용된 구간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 도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 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12개 구간이다.

김동일 시장은 “시는 주정차 즉시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준법정신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선진 교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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