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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입건된 무고 사범은 2013년 8816명, 2014년 9862명, 지난해 1만15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633명이 입건됐다.
반면 전국 18개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올해 6월 기준 20%로 감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3년 13.8%, 2014년 13.7%, 2015년 11.7%로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기소율이 낮았다. 올해 상반기도 8.2%로 가장 낮았다.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연예인 무고 사건에서 보듯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무고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 반해 고소를 당한 사람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 사건에서는 진실을 명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피해를 받는 없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무고사범을 엄중하게 처리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