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04010000878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10. 04. 14: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1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충남 홍성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벌인다.

4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주변도로와 진입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최길재 화재대책과장은 “골든타임 확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며 “군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