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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주변도로와 진입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최길재 화재대책과장은 “골든타임 확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며 “군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