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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인한 화재에 재난기금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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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0. 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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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균 시의원, 용인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주장
용인시의회 윤원균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덕성리 폐목야적장 화재와 관련, 시민의 혈세로 모인 재난기금이 소유자의 불법 행위로 불거진 화재 진화 등에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이 나왔다.

4일 윤원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성리 야적장 화재는 해당 업체가 시에서 허가받은 허용 보관량의 5배가 넘는 폐목을 보관하다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며 “업체는 2014년부터 비슷한 원인의 화재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화재로 시는 진화작업과 응급복구에 들어간 1억700여만원을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쓴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관련 조례나 상위법 어디에도 소유자의 불법 행위로 불거진 화재 진화 등에 기금을 사용해야 할 근거는 없는 바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화재진압 및 목재 이동관련 소요된 비용 1억700여만원에 대한 재난기금 사용에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다”며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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