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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 도내 학교 시설사용료를 60% 인하하고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기존 조례는 시·군별로 감면혜택 차이가 있던 학교시설 사용료와 관련해 개정 조례는 시·군 주민이 학교시설을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경우 누구나 60% 범위에서 동일하게 감면토록 했다.
또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벽지 교직원에 대한 관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김갑배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남 도민 누구나 보다 쉽게 학교시설에서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