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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대상 소화기는 1999년대 생산이 중단된 노후 가압식 소화기이며 외형상으로는 축압식 소화기와는 다르게 압력계가 없다.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의 한 공장에서 노후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던 60대 남성이 손잡이를 누르는 순간 소화기 폭발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노후 소화기 수거센터를 통해 소화기 327개를 수거해 폐기처분 했다.
소화기 수거 및 폐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홍성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하며, 축압식 소화기도 내용연수 8년이 지났거나 외부에 녹이 슬어 부식이 심하면 교체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