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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24개 기관 68종의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정보 및 14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자료의 반영과 사실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등 11개 복지사업의 총 1374명에 대한 1810건이다.
군은 급여 감소 및 자격 정지가 예상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반영결과 복지수급 중지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자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는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