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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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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10. 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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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천1,3,4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현황도
보령시 대천1·3·4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현황도.
충남 보령시는 도로·하천 등 지리적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곳과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천1·3·4동간 경계 일부 조정 및 남포면 삼현3리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천천과 대로를 기준으로 현 지형에 맞게 대천3동에서 대천1동으로 494필지 15만2258㎡, 대천4동에서 대천3동으로 67필지 7만6745㎡, 대천3동에서 대천4동으로 149필지 7만7940㎡를 편입했다.

또 남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부사공구 편입에 따라 웅천읍·주산면 지역 386필지, 435ha를 편입했으며, 지리적 여건에 의한 생활권 분리로 남포면 삼현1리 일부를 삼현3리로 분구했다.

시는 앞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등 각종 공부 변경, 지적변경 고시 및 지적관련공부를 정리하고 변경지역 대상 주민 안내문 발송,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구역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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