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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직무감찰 지속’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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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10.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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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천군공직자 특별교육실시 (1)
노박래 서천군수가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공직자 특별교육에서 훈시를 하고 있다./제공=서천군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환 백석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 운동’이란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구체적인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각성하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최근 군의 과장과 주무관 등 2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군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설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10월에는 해양수산과장이 지역 내 각종 수산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며 군민여러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속적인 직무감찰을 통해 위법·부당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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