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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남양주 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액이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지난해 454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6월 기준으로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 2조4997억원, 수원지검 2조4225억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이 1억8890만원, 청주지검 1억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158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중 최근 6년여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사람도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하루 종일 땀흘려 시간당 7000원에도 못미치는 시급을 받고, 연봉 10억원을 넘는 직장인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시간당 500만원이 넘고 평균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노역 일수를 더욱 높이는 등 황제 노역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